愛河日記

삼이회 회칙개정본(2009년01월11일)요해 본문

애하일기외전

삼이회 회칙개정본(2009년01월11일)요해

독행도자(Aloner) 2009. 3. 7. 09:50

제1장 총칙

제01조(명칭)

본회는 포항 대동고등학교 제4회 3학년2반 반창회(이하 삼이회)라 칭한다.

제0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 및 친목과 우정을 돈독히 하며, 모임의
발전과 영달을 추구함에 그 목적을 두기로 한다.

제03조(사업)

1.회원의 친목과 경조사에 관한 사업.
2.모임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사업.
3.모임의 기타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2장 회원

제04조(회원)

1.본회의 회원 자격은 포항 대동 고등학교 제4회 3학년2반 졸업자(http://deekay.com.ne.kr/highschool/members.htm)에 한하되,
2.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는 정회원 자격을 보유하며
3.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으로 분류된다.
4.또한, 정기총회시까지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으로 그 신분이 자동 변경된다.

제0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통상예절 및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06조(상벌)

1.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렸한자는 집회결의로서 포상을 할 수 있다.
2.악의로서 회칙을 무시 하거나 품위 및 명예를 손괴 한자는 집회결의로 징계 할수있다.

제3장 임원

제0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진을 둔다.
1.회장 : 1명 2.총무 : 1명 감사 : 1명.

제08조(임원의 의무)

1.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한편 책임을 통감할 의무를 진다.
2.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출납하고 월례회등 제반 회무사항을 회원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4.감사는 직전 회장이 수행하며, 본회의 사업내용과 회계실태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0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제10조(선출)

1.회장은 집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로서 선출된다.
2.총무는 회장이 1차 지명한후, 해당 피지명자의 수락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3.준회원에게는 투표 및 선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4장 재정

제11조(세입)

본회의 세입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월회비 2.신규회원의 가입비 3.회원의 찬조비 4.기타 대내외 협찬금

제12조(세출)

세출이라 함은 본회의 사업상 목적에 따른 필수적 경비의 지출을 의미한다.

제13조(회비)

본회의 월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제14조(가입비)

1.본회에 중도 가입 하고져 하는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입회비는 입회 당월 회비계좌 잔액에서 기존 정회원 수를 나눈 값을 소정액으로 한다.
2.입회비는 3개월 분납도 가능하나, 경조사 발생시엔 미납분을 공제한 차감액만 혜택 받는다.

제15조(재정관리)

1.본회의 회비 잔존금은 은행계좌에 예치함을 철칙으로 한다.
2.회무계좌는 회장과 총무가 공동책임하에 관리한다.
3.본회의 공적자금은 일절 개인대여가 불가능하다.
4.본회의 공적자금이 횡령 또는 유용유실 되었을시는 임원전반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5장 경조

제16조(목적)

회원의 길흉사 시엔 모임차원에서 공동대처를 하고 상부상조의 권장적 차원에서, 전회원이 빠짐없이 참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경조범위)

1.회원의 사망시 (근조기 설치 및 경조금 60만원 및 회비 잔액 1/n 지급).
2.회원의 처 사망시(근조기 설치 및 경조금 60만원 지급).
3.회원의 부모사망시 (근조기 설치 및 경조금 30만원 지급).
4.회원의 처부모 사망시 (근조기 설치 및 경조금 30만원 지급).
5.회원의 생업적 개업시엔 1회에 한하여 10만원 한도의 금품을 선택 증정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18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시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7장 부칙

제19조(준용)

본회의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예를 준용한다.

제20조(정기총회)

회계의 마감은 매년 12월 정기월례회 일자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 익년 1월의 정기월례회 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월례회)

1.월례회는 매월 첫번째 수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엔 변경이 가능하다.
2.월례회는 순환 삭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3.삭주의 순번은 고교 3학년 재학시의 최종 학번으로 한다.
4.삭주는 당월에 한하여 월회비가 면제된다.
5.삭주는 10만원 균일의 집회비용을 부담 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회비에서 충당하되 잔여금액은 자동 회비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