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河日記
2011년 11월20일 Twitter 이야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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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ujumak : 法에 어긋남이 없고, 정당한 건데... 요식사업자가 광고라면 또 어때요? 난 그냥 'eye eating'만 해도 배부르고 좋은데요!!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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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mi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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