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河日記

사우회 "The Gold Mister Club(老益會 : 노틀클럽)"결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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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The Gold Mister Club(老益會 : 노틀클럽)"결성

독행도자(Aloner) 2012. 3. 28. 12:36

 

제1장 총칙

 

제01조(명칭)

 

본회는 Gold Mister Club(老益會노익회)라 칭하며 속명 노틀클럽이라 한다.

 

제02조(목적)

 

본회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부상조와 친목우정을 돈독히 하며, 장점을 공유하는 동시에 단점을 보완해 주는 운명공동체 기능을 추구하여 직장의 발전을 통한 회원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03조(사업)

 

1. 소속 직장의 안녕 질서 유지노력과 회원의 친목 및 경조사에 관한 사업.

 

2. 모임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사업.

 

3. 모임의 기타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2장 회원

 

제04조(회원)

 

1. 회원 자격은 “주식회사 포항종합”“합자회사 보성주류“에 10년 이상 장기근속 중인자 또는 만50세 이상의 현직자에 한하되, 가입후 퇴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신분이 유지될 수 있다.

 

2.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정회원 자격을 보유하되,

 

3. 회비를 3회 이상 연체한 자는 준회원으로 분류, 정회원 혜택이 정지되며,

 

4. 정기총회 시까지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역시 그 신분이 준회원으로 자동 변경된다.

 

제0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통상예절 및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06조(상벌)

 

1. 본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렸한 자는 집회결의로서 포상을 할 수 있다.

 

2. 악의로 회칙을 무시 하거나 품위 및 명예를 손괴 한자는 집회결의로 징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0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진을 둔다.

1. 장로 : 1명, 2. 부장로 : 1명, 3. 집사 : 1명.

 

제08조(임원의 의무)

 

1. 장로는 회원 중에서 최연장자를 의미하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한편 책임을 통감할 의무를 진다.

 

2. 부장로는 회원 중에서 차연장자를 의미하며, 장로를 보좌하고 장로의 궐위 시 그 의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3. 집사는 본회의 재정을 출납하고 월례회등 제반 회무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0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집회결의로서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선출)

 

1. 장로와 부장로는 선출직이 아니며 연령 순에 따라 자동 선임된다.

 

2. 집사는 장로가 1차 지명한 후, 피지명자의 수락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원칙으로 하되, 피지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락하지 않을 시는 전회원의 거수로서 선출한다.

 

3. 준회원에게는 투표 및 선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4장 재정

 

제11조(세입)

 

본회의 세입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립거출금(전회원 각20만원 동일).

2. 월회비, 3. 신규가입비, 3. 중도찬조비, 4. 기타협찬금.

 

제12조(세출)

 

세출이라 함은 본회의 사업적 목적에 따른 필수적 경비의 지출을 의미한다.

 

제13조(회비)

 

본회의 회원당 월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제14조(가입비)

 

1. 본회에 중도 가입코져 하는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되,

 

2. 입회 당월 회비계좌 잔액에서 기존 정회원 수를 나눈 값으로 한다.

 

3 .입회비는 3개월 분납도 가능하나, 경조사 발생 시에는 미납분을 우선 공제한 후, 차감액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재정관리)

 

1. 회비 잔존금은 500만원부터 은행적금계좌에 예치함을 철칙으로 한다.

 

2. 회무계좌는 장로와 부장로, 집사가 공동책임 하에 관리한다.

 

3. 본회의 공적자금은 일절 개인 대여가 불가능하다.

 

4. 본회의 공적자금이 횡령 또는 유용에 의해서 손실 되었을 시는 임원전반에서 공동책임진다.

 

제5장 경조

 

제16조(목적)

 

회원의 길흉사 시엔 모임 차원에서 공동대처를 하고 상부상조의 권장적 차원에서, 전회원이 빠짐없이 참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경조범위)

 

1. 회원의 사망 시 (조화 설치 및 경조금 30만원과 회비 잔액 1/n 지급).

 

2. 회원의 처 사망 시(경조금 30만원 지급).

 

3. 회원의 부모사망 시 (경조금 20만원 지급).

 

4. 회원의 처부모 사망 시 (경조금 20만원 지급).

 

5. 회원 명의의 개업 시(1회에 한하여 10만원 한도의 금품을 선택 증정).

 

6. 회원 직계자녀 결혼 및 사망 시(경조금 20만원 지급).

 

제6장 회칙개정

 

제18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 시 정회원의 3/2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7장 부칙

 

제19조(준용)

 

본회의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예를 준용한다.

 

제20조(정기총회)

 

회계의 마감은 매년 12월 정기월례회 일자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 익년 1월의 정기월례회 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월례회)

 

월례회 개최는 매월 두번째 수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협의로서 변경이 가능하다.

                                                                                                                              - 끝 -